성희롱· 성폭력 예방 지침 매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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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· 성폭력 예방 지침 매뉴얼

성희롱· 성폭력 예방 지침 매뉴얼  


▶ 목 적: 기관 내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행동할 수 있는 구체적 매뉴얼

▶ 대 상: 전담인력, 활동지원사, 단순인건비 대상 등 모든 직원 및 이용 장애인

◆ 성희롱, 성폭력 피해 조치

1. 발생 시 접수 이후 10일 이내 조사 후 통보

2. 피해자 보호 우선 조치, 의사 적극 반영

3. 외부 전문위원 필요 시 연계 의뢰

◆신고(대리 신고 가능) 및 통보: 02-905.0302(고충상담원)


▣ 첨부 : 성희롱· 성폭력 예방 지침 매뉴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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