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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사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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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지원사 안내
지원자격
  • 모집기간 : 수시
  • 자격기준 : 학력, 성별 등 제한 없이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한 자
  • 활동내용 : 신체활동 지원, 가사활동 지원, 사회활동 지원, 기타서비스 등
  • 지참서류 : 활동지원사 이수확인증 및 이수증, 이력서(이후 필수서류 안내)
결격사유
  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  •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  •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 후견인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  •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 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법 제3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
    • 활동지원지원급여 수급자, 장기요양급여 수급자
    •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
    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
      ※ 단,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,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
    •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      ※ 다만, 활동지원인력의 건강문재, 사고, 무단결근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활동지원기관의 전담인력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됨
지원 및 복리후생
  •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, 5대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
  • 배상책임보험 가입
  • 법정제수당 지급
  • 「우수 활동지원사」 포상
  • 「명절 특별 수당」 지급
  • 건강검진비용 지원
자세한 사항은 도봉어르신종합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.
☎ 02-905-0302
장애인활동지원 관련문의
  •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
  •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
  • 홈페이지 http://www.ableservice.or.kr
  •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