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자(보호자) 신고의무 (활동지원급여 재산정 사유 발생시 신고 안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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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(보호자) 신고의무 (활동지원급여 재산정 사유 발생시 신고 안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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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용자 신고의무 :

수급자(이용자)가 장애정도의 변화, 60일초과 의료기관 입원,

또는 가구환경(독거, 취업, 취학 등) 변화,

소득 변화,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 지원,

바우처 부정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지체없이 수급자(보호자)와 활동지원사는

이용자 거주지 시·군·구(기관)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함)  


※ 관련근거: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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