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자(보호자) 신고의무 (활동지원급여 재산정 사유 발생시 신고 안내)
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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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3.05 10:30
※ 이용자 신고의무 :
수급자(이용자)가 장애정도의 변화, 60일초과 의료기관 입원,
또는 가구환경(독거, 취업, 취학 등) 변화,
소득 변화, 타법에 의한 유사서비스 지원,
바우처 부정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지체없이 수급자(보호자)와 활동지원사는
이용자 거주지 시·군·구(기관)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하여야 함)
※ 관련근거: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